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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선거권 박탈…동사무소 "직원이 어린데 배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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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대구 한 투표소에서 대구시선관위 관계자가 기표 용구를 확인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대구 한 투표소에서 대구시선관위 관계자가 기표 용구를 확인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실수로 한 시민이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선거권을 박탈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8일 연합뉴스는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A씨(45·여)는 사전투표 전 발송된 대선 투표 안내문에서 자신이 아닌 지난달 사망한 시아버지가 선거인 명부에 오른 사실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해당 공무원이 A씨 시아버지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사망신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야 할 A씨는 제외됐고, 고인이 된 시아버지가 투표권을 얻었다.

선거권이 사실상 박탈된 A씨는 구리시선관위에 항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5일 사전 투표소를 찾았다. 하지만 현장에선 선거인명부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재차 행정복지센터와 선관위에 본 투표일인 오는 9일엔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행정기관은 서로 책임만 회피했다.

동사무소 측은 앞서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고 밝힌 것을 이유로 들어 A씨는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한 것.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동사무소의 실수다. 책임질 수 없는 문제"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여부는 모르는 부분이다. 동사무 직원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무소 측은 A씨를 찾아와 직원의 실수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했하면서도 '조용히 넘어가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A씨에게 "해줄 게 없다. 행정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며 "다만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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