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납품비리 업체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포항·광양 현업부서에 의견을 물었지만 반영은 업체에 유리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는 최근 '공급사 제재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포항제철소에 납품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받은 납품업체 A사에 대해 2년의 입찰제한 제재를 내렸다.
A사 대표는 2016~2019년 647회에 걸쳐 허위검사보고서를 이용해 포스코에 냉·열연 공정 등에 사용되는 운반용 롤러를 납품한 뒤 대금 66억여원을 받아 챙겼지만 징계수위는 예상 외로 높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해당업체 부정행위를 타 업체의 징계수위에 적용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실례로 2017년 고로 풍구 감시카메라 설비납품을 하던 한 업체는 담합 등 부정당행위로 4년 6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업체 역시 2020년 불량제품을 포항제철소에 납품한 것이 들켜 5년간 일을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A사에 대한 처분도 무거울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결과는 달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A사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포항과 광양 현업부서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광양제철소에서는 비리를 인지한 시점에 즉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즉 A사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다 경찰조사가 시작된 2020년 9월부터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포항제철소 측의 의견은 달랐다. 공급사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와 수주를 통한 원가절감 기여 및 양호한 품질관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위원회 측은 포항제철소 현업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달 10일 위원회를 열어 부정당행위를 한 A사에 대해 3년(규정에 명시한 최대치)에서 2년(2021년 11월24일~2023년 11월23일)으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경감해 줬다. 앞서도 A사가 포스코 인도법인에서 계약불이행으로, 제철소에서 성과불량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 가중처벌될 것이라는 의견이 컸지만 반대로 선처받게 되면서 봐주기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포스코 측은 "형평성 논란 등이 일지 않도록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규정에 맞게 처리한 것으로 안다. A사 처분은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려 지난 11일 공지했고, 사안이 구체화된 지난해 11월부터는 신규물량도 아예 받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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