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5일 오전 직무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형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면책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면책규정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입법 취지와 법 개정 과정, 조문의 세부 내용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4년 간 근무 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실무를 총괄하였던 최현석 성서경찰서장이 직접 강의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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