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무한리필에서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손님 출입을 막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15분쯤 직장동료 B씨와 함께 대전 서구에 있는 무한리필 고깃집을 찾았다가 식당 주인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중앙일보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식당 주인 C씨가 A씨 등의 출입을 막았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A씨와 함께 온 B씨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20년부터 매달 한두 차례 해당 식당을 찾았는데 '들어오지 마라'고 해 당혹스러웠다"며 "그 이유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약 3주 전에도 이 집을 찾았는데 주인이 '양념에 재워 놓은 고기(돼지갈비)가 없다'고 해 식당 입구에서 돌아간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 번 방문할 때마다 2~3차례 리필해 먹은 것이 전부인데 명색이 무한리필 체인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고기를 조금 더 먹었다고 내쫓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많이 먹는 사람은 사절한다고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먹는다고 돈을 거슬러 주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이어 "음식점에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멱살을 잡는 바람에 목에 상처가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당 주인 C씨의 주장은 다른 상황이다.
C씨는 "A씨가 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술과 식사 등 추가 메뉴를 주문하지 않고 고기만 최대 10번까지 리필했다"며 "식욕이 왕성한 고객도 4~5차례 리필하는 데 좀 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올 때마다 너무 많이 먹어 부담된다'고 정중하게 말했는데 언성을 높이더라"며 "다른 손님이 있어 밖으로 나가서 말하자고 하니까 밀치는 바람에 다쳤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정식 접수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폭행에 따른 처벌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 고객만족팀 관계자는 "점주가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상황에서 예민해진 나머지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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