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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 폐쇄 한수원 이사회 의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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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의결 무효' 소송 1심 패소 판결
원고 측 즉각 항소, 고법 2심서 뒤집힐 경우 대단한 후폭풍 예상

'월성1호기 조기폐쇄 한수원 이사회 의결 무효소송'이 경주지원 1심에서 기각됐으나 만약 2심에서 뒤집힐 경우 향후 대단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진홍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전 이사와 노조 지부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8일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이사회 의결 자체를 무효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은 경제성이 없다'는 경제성 평가서를 내세워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이에 당시 한수원 비상임이사였던 조 전 이사는 조기 폐쇄와 관련,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태훈 대표 변호사는 판결 직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 당시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 경영진 등이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조작을 벌인 결과 월성 1호기가 조기폐쇄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당시 한수원 이사회도 본사가 있는 경주가 아니라 서울에서 전격적으로 열렸고, 한수원 측이 일부 이사들을 미리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1천481억원을 손실 봤다'고 발표한데 이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한수원 이사회 의결 무효소송'이 경주지원 1심에서 기각됐으나 만약 2심에서 뒤집힐 경우 향후 대단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수원 본사 전경. 한수원 제공

한편 '한수원 이사회 의결 무효 소송'건이 만약 고법 2심에서 뒤집힐 경우 현재 대전지법에서 진행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형사사건 소송' 등에 큰 영향을 끼쳐 향후 대단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형사사건 소송'에는 정재훈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들이 연루돼 있을뿐 아니라 향후 정 사장에 대한 구상권 문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급등 손해배상소송' 등에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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