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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호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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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에 낚시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영주시 제공
영주댐에 낚시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는 평은면에 위치한 영주호(영주댐)에 대한 낚시 금지기간을 2025년 3월 17일끼지 연장하기로 했다.

영주시는 낚시객의 도로 불법주차, 안전사고 발생, 쓰레기 투기 등 주민들의 안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 18일부터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따라 영주호 전체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최근 낚시 금지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주시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기간 연장을 확정했다.

영주호는 앞으로 어종조사와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효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용수와 농업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주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영주호 낚시금지 조치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영주호에 낙시금지 안내판 설치와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오는 6월까지 환경단체와 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와 합동 단속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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