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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노동자 사망, 포항 철강공단 '중대재해법 1호' 사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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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중대재해법 관련 부서에 사건 배당…"철저히 조사하겠다"

동국제강 포항공장 전경. 매일신문DB
동국제강 포항공장 전경. 매일신문DB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숨진 사건(매일신문 21일 보도)에 대해 수사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부서로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이 이번 사건에 적용되면 포항 철강공단 중대재해법 1호가 될 전망이다.

22일 경찰과 노동부는 전날 오전 동국제강 협력업체 직원 A(39) 씨가 20m 높이에서 크레인 보수 작업 중 케이블 릴이 갑자기 감기는 등 설비 작동으로 숨진 사고를 수사하는 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 수사는 경찰의 경우 현재 포항남부경찰서에 있지만, 중대재해 관련 사건인 만큼 조만간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받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노동부도 이번 사건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가 수사하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의 문제로 A씨가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가려낼 경찰과 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현장 감식은 현재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의 책임 적용 여부를 따져서 중대재해법 관련 입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크레인이 왜 작동했는지, A씨의 작업 환경에 어떤 안전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잘못이 입증되면 포항 철강공단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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