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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일 화성산업 주총 의장권 이종원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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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회장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 결론
동진건설 보유주식 의결권행사금지 여부가 분수령
"주총 일정 감안 29일 전까지 결정할 것"

왼쪽부터 이종원 사장, 화성산업 본사 전경, 이홍중 회장
왼쪽부터 이종원 사장, 화성산업 본사 전경, 이홍중 회장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화성산업의 대표이사 회장 지위확인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이종원 대표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종원 대표이사 측이 주총 의장권을 확보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앞으로 나올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박세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원 대표이사가 화성산업 회장 지위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표이사의 회장 지위는 지난 2일 정상적으로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사회는 화성산업 정관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소집돼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의결에 앞서 회의자료 배포 및 설명으로 이사회 참석 이사들에게 전달된 바 이 안건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이사들의 진정한 의사가 결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이종원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이인중 화성산업 명예회장은 동진건설이 보유한 화성산업 주식 120만주 중 92만8천827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화성산업 전체 지분의 약 10%에 육박하는 이 주식은 상호주로 의결권이 없었으나 관계사인 화성개발이 보유하다 동진건설에 매각, 의결권이 복원돼 이번 다툼의 방아쇠를 당겼다.

양측은 5%가 넘는 신규 의결권 확보에 대한 공시가 5일 안에 이뤄지지 않은 것이 보고의무를 위반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적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약 20분에 걸친 심문절차를 끝내고 오는 31일 예정된 주주총회를 감안해 늦어도 이달 29일까지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양측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17일 저녁에는 이인중 명예회장, 이홍중 대표이사 등 화성산업 선대회장 슬하 5형제가 모두 모여 화해·중재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양측은 상호 고소를 취하하고 경영권 분쟁도 마무리 짓는다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서명까지 했으나 이후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깨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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