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공단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선포하고 안전이 보장된 일터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24일 대구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정상용 이사장, 권순필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을 열었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라 판단되면 불이익 없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작업중지권 활성화 계획 수립, 표준 매뉴얼 마련 등을 진행해왔다.
이번 선포식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을 선포함으로써 공단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선포식에 앞서 사업장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9명을 '안전보건리더'로 임명하는 행사도 열렸다.
정상용 대구환경공단 이사장은 "현장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근로자의 권리인 작업중지권이 근로자 중심에서 전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새로 임명된 안전보건리더들은 안전보건분야 리더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적극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