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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학교도 직장" 교사노조, 학교 내 괴롭힘 금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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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지난해 학교 내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제안
"학교 내 괴롭힘 사라져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되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교사노조연맹(이하 교사노조)은 학교 내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11명은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 규정, 고충 처리 실태조사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한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괴롭힘 금지 규정과 적절한 조치 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엔 그러한 규정이 없다. 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교사노조는 교원에 대한 관리자의 갑질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 맞서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교사노조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강 의원에게 교육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한 바 있고, 같은 달 의원실로부터 관련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러한 상호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 내 괴롭힘이 사라져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이 달리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 정당에 이번 법안을 조속히 합의해 입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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