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생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운 뒤 총 43건, 8억5천만원 상당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북 고령군의회 A 전 의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 관련 비리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 전 군의원은 군의원 당선 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회사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명의 등을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
A 전 군의원은 군의원이 된 뒤 자신의 회사가 수의계약 제한될 것을 우려해 가정주부인 동생의 부인에게 자신이 가진 주식 명의를 옮기고 대표이사로 등록했다.
대표이사를 바꾼 뒤에도 A 전 군의원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계속해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고령군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43건, 8억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해당 회사와 체결했다.
한편, A 전 군의원은 지난해 6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현직 군의원 신분을 이용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 전 군의원은 같은 달 군의회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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