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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1시간 연장에 속 끓이는 자영업자들 "무의미한 지침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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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코자총 등 자영업 단체들 반발

1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1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는 변경된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을 최대 10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반발, 무의미한 지침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은 1일 논평을 내고 "영업 시간과 인원 제한 위주의 방침이 확진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책임만 강제하는 현행 방역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일 정부는 2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소폭 완화하는 조정안을 내놨다. 4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 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소공연은 이런 조정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이번 개편안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단순히 영업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그치고 영업 제한은 지속돼 아쉽다"며 "오래 지속된 영업 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가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 역시 이번 조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코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역에 큰 효과가 없는 확산 통제 전략을 수정하고 영업 시간 제한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자영업 단체 대표들을 위원으로 하는 '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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