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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격 소리에 피임기구부터 찾았다"…우크라 여성들 성폭력 피해 신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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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지 보도…"러시아군뿐 아니라 우크라 군인까지 전쟁범죄 저지르기도"

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철군 우크라이나 부차 시내를 걷는 여성. EPA=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철군 우크라이나 부차 시내를 걷는 여성. EPA=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최근 동부 전선에 집중하겠다며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비롯한 북부지역서 철군하자 이 지역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 신고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집단 성폭행을 포함해 러시아군이 총으로 위협하거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저질렀다는 증언 사례까지 파악됐다.

가디언은 또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즉결 처형, 강간, 고문이 자행됐다는 증거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31세 여성 안토니아 메드베드츄크는 가디언에 "전쟁이 발발한 날 키이우를 떠나기 전, 나를 보호할 무기로 콘돔과 가위를 집어들었다"면서 "폭격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구급 상자보다 피임 도구를 먼저 찾고 있었다"고 했다.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라 스트라다 우크라이나'의 카테리나 체레파하 회장은 "우리 단체에 긴급 연락선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이 수 차례 문의해 왔다"면서 "대다수 경우 교전 탓에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글로벌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성명을 내고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체르니히우, 키이우 등 지역에서 성폭행을 비롯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서남부 빈니차의 한 마을에서는 러시아군뿐 아니라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한 여성 교사를 학교 도서관에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전시에 벌어지는 성폭행은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이 제정된 이후 줄곧 전쟁 범죄의 한 종류로 다뤄져 왔다. 그런 만큼 현재 우크라이나 당국과 ICC는 신고가 들어온 성폭행 사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이런 사법정의 실현과 별개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의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은 불안을 호소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각지에 조직을 둔 여성 인권 단체 '페미니스트워크숍' 등 단체는 지방 정부와 협업해 성폭행 피해자에 의료적·법적·심리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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