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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폐교재산 관리·활용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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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732개교 폐교재산 보유…전국 두번째
조례 제정 통해 자체 활용의 제도적 근거 마련

정세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정세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에서 경북지역 폐교재산 관리·활용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경북도의회는 6일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세현(구미·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와 활용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폐교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실태조사와 대부·매각 확인 ▷영구시설물의 축조 ▷폐교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폐교재산 732개교를 보유 중이며, 자체 활용은 60개교로 8.2%밖에 되지 않아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정 도의원은 "폐교재산의 활용은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해 자체 문화예술 또는 공공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경북 폐교재산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주로 임대했으나,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폐교재산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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