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자택을 임대한 외국계 기업과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회사들의 이해관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7일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후보자는 "1960년대에 건축된 서울 강북의 단독주택을 1989년에 매입했다. 해당 주택을 10년간 임대한 후 1999년부터 23년째 거주 중이다. 평생 1주택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1989년부터 외국계 기업 2곳에 주택을 임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임차인 선정과 계약 과정은 모두 중개업소에 일임했다. 해당 회사 관계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만난 사실이 아예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임대 수입은 투명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고도 했다.
그는 "임대 조건, 기간, 금액 등도 인근 시세를 고려해 부동산업자 권유에 따라 임차인의 제안을 수용했을 뿐이다.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한덕수 후보자는 1989년부터 1999년 사이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청와대 경제비서관 등의 직책을 거쳤으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회사들의 이해관계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한덕수 후보자가 1989~1999년 미국 통신 대기업 AT&T,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 모빌(현 엑슨모빌)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자신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3층 주택을 임대한 것을 두고, 이를 매개로 한덕수 후보자가 고위직 공직에 있으면서 사적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즉,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이에 따라 국회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개최 일자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국무총리는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다. 다른 장관직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역대 최다인 34명 장관급 인사 임명을 야당 동의 없이 강행한 바 있다.
▶한편, 한덕수 후보자는 이날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총 82억5천9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부동산 재산으로는 서울 종로구에 단독주택(25억4천100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 부동산 재산으로 인천 남동구 임야(6천776만원)도 신고됐다.
또 자동차는 1천563만원 상당 2016년식 제네시스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의 경우 본인 명의 32억4천999만원, 배우자 명의 19억448만원이 각각 신고됐다. 부부 재산의 60%정도가 예금인 것.
아울러 한덕수 후보자 명의로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헬스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8천550만원 상당과 0.7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도 신고됐다.
배우자는 증권·채권 2억6천500만원과 1억3천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신고했다.
한덕수 후보자가 신고한 주요 소득으로는 김앤장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9억7천748만원을 받은 게 꼽힌다. 신고한 재산 82억여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병역 사항도 적혔다. 한덕수 후보자는 1974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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