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공개수배 중 지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수사당국에 꼬리를 잡혔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범행에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치고, 그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다음 날 2차 조사엔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고, 지난달 30일 검찰이 언론에 얼굴 사진 등을 제공하고 공개수배했다.
특히 이들은 공개수배 후인 이달 초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외출해 지인 2명과 함께 1박 2일로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간 이씨와 조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복귀하는 길에 은신처 인근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수사당국에 꼬리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검경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여행을 함께 다녀온 지인을 찾아내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씨와 조 씨가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