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0년 전 아버지 명의 주택에 함께 살다가 지난해 7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다. 만약 A씨가 상속 뒤 1년 5개월 만인 올해 12월에 이 주택을 양도한다면 A씨는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이 18일 발표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 따르면 대답은 '예스(YES)'다.
현행법 따르면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같은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합칠 수 있다.
A씨는 아버지와 같은 세대이면서 아버지가 보유한 주택에 10년간 함께 거주했으므로 이 기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라진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쳐서 본다.
예를 들어 1989년 주택을 취득한 B씨가 2020년 낡은 집을 허물고 이듬해 5월에 새집을 지었다면, B씨는 올해 12월에 이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년 전 공공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거주하다가 지난해 분양 전환 후 올해 이 주택을 처분하려는 C씨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올해 2월 15일 이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멸실·매입임대 등 다양한 사례를 고려해 한 세대가 주택 한 채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최대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 한 채를 허물고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보유 기간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줄곧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를테면 1990년 농가 주택을 취득한 D씨가 2015년 서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을 보유하다가, 올해 농가 주택을 허물고에 서울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외에 자녀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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