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 위에 설치한 '볼라드(Bollard·차량 진입 방지용 원형 기둥)'가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위협하고 있다. 시작장애인들이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에 부딪혀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80~100㎝) ▷지름(10~20㎝) ▷간격(1.5m 안팎) ▷30㎝ 전면 점자 블록 등의 규격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각 구·군청은 통상 보행자 안전 위험도 등을 고려해 볼라드를 직접 설치한다. 주변 공사로 보행자에 위협이 될 경우 시행사나 개인에게도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문제는 대구 시내 곳곳에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특히 30cm 기준을 지키지 않고, 점자 블록 바로 앞에 설치한 경우가 많다. 사전에 이를 피할 길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시각장애인 A(43) 씨는 "점자 블록만을 따라가던 시각장애인은 피할 새도 없이 볼라드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부지기수다"고 말했다.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표기해 둔 '시각장애인 점자 촉지 볼라드(이하 점자 촉지 볼라드)'도 드물게 생겨나고 있지만, 홍보가 미비하다.
대다수 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없는 이상 대구시내 수많은 볼라드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어렵다. 점자 촉지 볼라드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도 없다"며 "공사로 인해 개인이 설치하는 볼라드에서 규격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순근 대구안마사협회 지부장은 "점자 촉지 볼라드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볼라드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일이 점자 촉지 볼라드에 손을 대기도 어렵다"며 "앞에 볼라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설치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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