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는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까지였던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63일간 하루 평균 음주사고는 11.4건이었다.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늘어난 2월 19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음주사고는 하루 평균 15.2건 발생했다. 오후 11시까지 늘어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는 17.6건, 자정까지 늘어난 4일부터 17일까지는 19.5건을 기록했다. 이는 오후 9시 영업제한 시절보다 71.05% 증가한 수치다.
영업시간은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음주운전 적발 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였을 때는 전체 음주사고 중 심야 시간대가 27.7%에 그쳤지만 자정으로 영업시간이 늘어나자 42.9%가 심야에 적발됐다.
이는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으로 술자리 기회가 증가하고, 귀가시간이 늦어짐으로 전체 음주운전 및 심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경찰청은 사회적거 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행락철 차량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흥가, 상가 밀집 지역, 행락지 주변 도로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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