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23%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조건부 면허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24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77명으로, 이 가운데 18명이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숨졌다.
운전 도중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마련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20년 시행한 실험에서도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시속 60km에서 표지판 등 도로 주변 사물을 43.3%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 이하 50.1%보다 낮은 수치다. 시속 30~50km 저속에서도 결과는 비슷하다. 다른 연령대보다 주변 사물을 인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걸 의미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 면허 소지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9년 대구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16만3천478명에서 지난해에는 19만1천211명으로 17%나 증가했다.
반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는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는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구의 자진반납 사례는 2019년 5천37명(3.1%), 2020년 4천814명(2.7%), 지난해 5천754명(3.0%)으로 해마다 3%대에 그치고 있다. 이조차도 '장롱면허'를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시간대, 공간(자택에서 ~km 반경), 속도, 동승자 여부에 따라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이 2020년 2월 펴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 수립연구'에서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운전자 중 조건부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은 "운전자의 운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의료 전문가의 역할 및 권한,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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