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전·현직 주한미군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전·현직 주한미군 직원 10명 등 26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노무단 간부 A씨 등 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주한미군 노무단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5명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채용대가로 1인당 3천만~4천만원씩 모두 1억7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용 과정에서 협력 업체에 부탁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자신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군 범죄수사대(CID)에게서 채용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한 내국인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앞으로도 공조 수사를 늘려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 비리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는 물론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