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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석가탄신일 '일요일'…월요일 대체휴일 왜 안 돼?

기념일이 표시된 5월 달력. 네이버 캡처
기념일이 표시된 5월 달력. 네이버 캡처

올해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석가탄신일(5월8일)이 일요일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두 공휴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날"이라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법률과 다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 직장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라며 "노동부에서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돼 있다.

2014년부터 시행,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정부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3.1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로 확대 지정했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 날은 신정(1월1일),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크리스마스(12월25일)다.

이와 별도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규정한다.

또 근로자의 날이 평일에 겹친다면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일요일과 겹치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엔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 노무사는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시는 분은)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받는 월급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도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 문제는 사업장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김 노무사는 "일당제 근로자는 그날의 근로로 끝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라며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유급 휴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 수당·퇴직금·연차·휴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적용이 된다"며 "그 부분만큼은 유급이 인정되니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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