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철수 "정치 방역" vs 정은경 "아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놓고 공방

5월 2일부터 의무화 조치 해제…50명 이상 참석 집회·공연선 야외라도 마스크 써야
인수위 "하루 확진 5만명인데"-질병청 "법적 의무 조정일 뿐"
안철수 인수위원장 "방역 성과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는 것" 비판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를 앞둔 2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이동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를 앞둔 2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이동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작된 실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566일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5월 하순쯤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29일 실외 마스크 조치 해제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인수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조차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에서는 오미크론 정점 직후나 1개월을 전후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는 침방울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 밖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기존처럼 유지된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기차 등 운송수단이나 건축물 등 사방이 외부와 분리된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개 면 이상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다면 실외로 간주된다.

이날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를 두고 인수위와 정부는 정면 충돌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결정을 정치적 이유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도 확진자가 5만 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방역 성과의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에 대한 조치는 지난 15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때 향후 2주 정도의 방역 상황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실외 마스크가 전혀 필요 없다는 '프리' 선언이 아니며, 법적 의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범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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