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북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가 중앙당과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6일 반려됐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함께 경쟁을 펼쳤던 정성환 예비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자 다음 날인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19일 자로 작성 배부된 당원 선거인 명부에서 무소속 출마로 인해 탈당한 인물 3~4명이 포함됐다"며 경선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1일과 2일 울릉군수 공천을 신청한 김 후보와 정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당원 50%·일반 50%)를 진행한 결과, 0.13% 차이로 정 후보가 이겼다.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 당시 탈당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는 인물이 있었다. 이번 선거에 공천신청을 한 후 경선을 포기한 사람들로 보인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를 토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 유권해석을 따진 뒤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12일 전에 확정되며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때 선거권이 있더라도 명부 확정 이후 선거권이 없게 되면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중앙공관위는 6일 회의를 열어 김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처리했다.
공관위 측은 "선거인 명부가 지난달 9일 작성됐고, 당시에는 분명히 정상적인 형태의 당원이었으므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울릉군수 선거는 정 예비후보와 무소속 남한권 예비후보와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