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와 두 딸이 자기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1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 25일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던 중 둘째 딸 B(12) 양의 뺨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자신 몰래 엄마를 만나고 오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큰딸 C(13) 양과 B양이 엄마를 만나고 집에 오자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옷을 찢어버린다"며 협박했고, B양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용 밀대로 두 딸의 다리와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이듬해 말부터 두 딸을 혼자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힘들게 양육했고, 두 딸이 친모와 몰래 만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도가 지나치기는 했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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