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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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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장장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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