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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완박 발의' 김남국·최강욱 등 민주 의원 172명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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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개회에 이의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0일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남국·최강욱·황운하 등 17명을 주범,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155명을 공범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을 내란음모·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두 삭제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6대범죄 수사마저 없애면 권력형 비리의 예방과 통제 기능이 사라지는데도 이들이 위헌 소지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간 저지른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을 수하로 만들었다"며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검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키는 연출이고 어느 순간 힘없는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지난달 30일, 이달 3일 통과시켰다. 지난 9일 공포된 이 법안은 오는 9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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