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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리운전' 포함?…카카오·티맵 사업확장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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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동반성장위 안건 마감 앞두고 업계 촉각…결정 시 카카오·티맵모빌리티 확장 제한
6기 위원에 대리운전 중소업체 대표 위촉설…'선수가 심판' 논란도

지난달 9일 오전 1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먹자골목에서 콜을 잡기 위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달 9일 오전 1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먹자골목에서 콜을 잡기 위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 모습. 매일신문 DB

곧 출범할 6기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경우 '대기업 진출' 지적을 받던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동반성장위는 오는 24일 6기 위원을 위촉하고 출범식을 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운 위원들로 동반성장위를 꾸리는 것이다.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마감 기한이 임박한 만큼 일각에선 동반성장위가 내주 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올려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동반성장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한다. 대리운전 건의 마감일은 동반성장위 6기가 출범하는 날 하루 뒤인 25일이다.

민간협의체인 동반성장위가 기한 내 결정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을 조정한다.

앞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에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이 진출하는 데 대해 '시장 잠식' 우려를 내놓으며 지난해 5월 26일 동반성장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동반성장위가 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를 모아 협의체를 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7차례에 걸쳐 합의를 시도했으나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합회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3년 간 현금성 프로모션 공세와 무분별한 콜 시장 확대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기업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12일 오전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대리운전기사 권익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주력 업종에 뛰어들어 상권을 침해하지 못하게끔 막하고자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에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3년 동안 사업에 확장하거나 진입하지 않도록 권고받는다. 여기에 한 차례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한다.

한편, 일각에선 6기 위원 구성에 대해 '선수가 심판으로 뛸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해 온 대리운전 업체 대표가 6기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다.

동반위는 "아직 위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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