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완화할 계획을 밝히면서 찬반 논쟁이 붙었다.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까지 저속으로 운행해야 했던 운전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18일 경찰청은 대구와 서울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하는 시범 사업을 올 하반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의 스쿨존은 모두 752곳이다. 이 가운데 지난 1996년부터 스쿨존으로 지정된 북구 대현동 신암초 인근 공고 네거리~대현로 방면 400m 도로가 시범 운영 구간으로 선정됐다. 시간대 설정이 가능한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는 데다, 속도 제한에 따른 민원도 많다는 이유였다.
야간에 스쿨존 제한속도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운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시간대 구분 없는 속도제한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 운전자들은 학생들이 없는 심야에도 속도를 낮추는 게 불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로 새벽에 영업한다는 택시 기사 서유덕(65) 씨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는 새벽에도 브레이크를 밟아 가며 속도를 줄이고 있다"며 "제한속도를 10km만 올려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두 번이나 신호 대기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순환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중요하다. 심야라고 제한 속도를 완화하기 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 기간 나타난 효과를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선진국으로 불리는 해외에서도 시간제로 속도를 완화하는 사례가 많다"며 "시범 운영 기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속도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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