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군에 사살된지 1년 8개월만에 법적 사망 판정을 받은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한 유족의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그동안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망 확인도 되지 않아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며 "법원의 사망 인정을 기점으로 전 정부의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고발과 진상조사, 명예 회복을 위한 과정도 하나하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지도 공무원이었던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져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당시 해양경찰은 한 달 이상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이 씨를 찾지 못하자 월북한 것으로 발표했다가 여야간 정치논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앞서 이 씨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교착 빠진 한미 관세 협상…도요타보다 비싸지는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