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군에 사살된지 1년 8개월만에 법적 사망 판정을 받은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한 유족의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그동안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망 확인도 되지 않아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며 "법원의 사망 인정을 기점으로 전 정부의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고발과 진상조사, 명예 회복을 위한 과정도 하나하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지도 공무원이었던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져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당시 해양경찰은 한 달 이상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이 씨를 찾지 못하자 월북한 것으로 발표했다가 여야간 정치논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앞서 이 씨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