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오는 31일까지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네팔 닥신칼리시와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필요한 인력 수급을 추진한다. 근로기간은 90일(C-4비자) 또는 5개월(E-8비자) 중 선택이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191만4천44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개조한 창고 등 불가)와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향후 영주시는 도입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 6월 말 배정 심의 결과가 나오면 확정된 인원을 오는 7월 말부터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장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의 수요가 매우 높은 사업이므로 올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베트남 꽝빈성)을 사과와 인삼 등 28개 농가에 배치해 현재 일손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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