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법개조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자동차 단속대상.(왼쪽 시계방향으로 ▷등록번호판 가림 ▷등화장치 임의설치 ▷불법 전조등(HID) 사용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대구시 제공.
불법자동차 단속대상.(왼쪽 시계방향으로 ▷등록번호판 가림 ▷등화장치 임의설치 ▷불법 전조등(HID) 사용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8개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불법 튜닝 등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등 3개 불법 운행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 철재 범퍼 가드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꺽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등록번호판 위반 등이다.

불법 개조는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성의 드러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자동차로부터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