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8개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불법 튜닝 등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등 3개 불법 운행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 철재 범퍼 가드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꺽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등록번호판 위반 등이다.
불법 개조는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성의 드러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자동차로부터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교착 빠진 한미 관세 협상…도요타보다 비싸지는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