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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법무부 "한동훈, 인사관리단 보고 일절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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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두고 '권력 집중'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장관이 중간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문을 배포하고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관보를 통해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기존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며,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설명문을 통해 "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며 "독립성 보장의 연장선상에서 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또 업무위탁이 위법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행정권한은 필요시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고, 이번 대통령령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인사 검증 권한 중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률 제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설명문은 "업무위탁이 위법한 것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행해진 인사검증도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현행 대통령령에서 인사혁신처는 인사검증 업무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민정수석실도 위 규정에 따라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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