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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페이' 취급하는 영업점, 2일부터 가맹점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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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 의무화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대구행복페이'를 취급하는 영업점은 2일부터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대구시는 "2일부터 '대구행복페이 가맹점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대구행복페이는 14만여 개 사업장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간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구 지역 BC카드 가맹점을 대구행복페이 결제 가능 가맹점(일부 제한업종 제외)으로 간주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대구행복페이를 취급하는 영업점은 등록기간 동안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시는 "등록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결제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등록신청은 대구시 민원공모 홈서비스(https://minwon.daegu.go.kr)에서 대표자 본인의 휴대폰 인증이나 법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대구행복페이 사용·결제가 가능하던 가맹점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화면에서 등록된 가맹점 정보가 표시된다. 가맹점 목록 중 등록할 가맹점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규로 등록하는 가맹점의 경우는 상호와 사업장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가맹점 등록 신청을 마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면 대구시의 심사를 통해 7일 내에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다. 가맹점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20달구벌콜센터 또는 DGB 대구은행 고객센터(1566-50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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