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주최자나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혐오·증오 발언을 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금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혐오발언 시위를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8일 박광온 의원은 이날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집회·시위 금지 사유에 '소음과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앞서 일부 유튜버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하며 한 발언과 행동들이 사실상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 측은 "현행 집시법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금지 사유를 더 상세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했다.
앞서 민주당은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한병도 의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정청래 의원)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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