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법원 연호지구 이전, 빨라도 2028년에나 입주

올 하반기 사법접근센터도 신설
토지보상 97% 완료, 추가적인 지연 가능성 크지 않아
사회적 약자 대상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강화 기대

범어동 대구지방·고등법원이 옮겨 갈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범어동 대구지방·고등법원이 옮겨 갈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이 오는 2028년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할 전망이다.

황영수 대구지방법원장은 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 이전 시점에 대해 밝혔다. 황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계획상으로는 2028년을 연호지구 입주시기로 잡고 있다. 토지 매입이 끝나면 청사신축 위원회를 열어 층수나 면적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연말 기존 수성구 범어동에서 연호지구 이전을 확정한 대구 법원은 공공택지지구 등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호지구 사업계획 확정 및 토지보상 진행 등을 기다려 왔다.

사업 초기에는 2023년 이전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해 연호지구 개발 사업 주체인 LH의 땅 투기 비리 의혹과 지역 주민들의 보상 거부가 맞물려 이전이 계속 늦어졌다.

다행히 최근 들어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더 이상 지체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보상률은 97% 수준으로 법조타운 부지는 이미 법원과 계약이 가능하다. 이례적인 사유가 생겨 보상이 몇 년씩 지연될 상황도 아니다"며 "사업 진행에 추가적인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LH가 부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면 법원행정처 내 '청사신축위원회'가 출범해 신축 건물 규모나 설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규모에 대한 이야기만 물밑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대구법원 측은 이전 추진 초기에 나온 14층 규모에서 50% 정도 키운 21층 수준을 거론하고 있으나, 법원행정처는 기존 규모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법은 올 하반기쯤 '사법접근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종합민원실에 설치하는 이곳은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다. 법원 사무관인 사법지원관을 배치해 한 곳에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법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구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 민원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주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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