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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시민, 유죄 인정하면서 항소는 왜 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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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그러나 유 전 이사장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면서도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했다. 겉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부인하는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고 2020년 7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장관이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유 전 이사장을 기소했다.

9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이 반부패강력부가 '계좌 사찰'을 했다고 한 2020년 7월 당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였다는 점, 국회의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뒤 논객으로 여론 형성에 큰 영항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장관이 자신에 대한) 뒷조사를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여론 형성을 심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에 앞서 지난 1월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유 전 이사장 측은 "당시 발언은 그간의 상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에 해당한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검찰에 대한 비판이었다"며 명예훼손을 입증하는 사실관계를 흐리려 했다.

지난 4월 최후 변론에서는 더 나아가 "형사 법정에 저를 세운 검찰에 유감이다. 처벌을 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 없다"고 했고, 선고 직후에는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일부 유죄가 나온 만큼 항소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 1월 공개 사과 때 한 말을 뒤집은 것이다. 그때 유 전 이사장은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결국 그 사과는 수사와 기소 회피 목적의 여론 호소용 '쇼'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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