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락 없이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입국,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최근 귀국한 이근 예비역 대위가 지난 10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근 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근 씨는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에 입국,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어 지난 5월 27일 부상 치료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사적으로 다른 국가 전투 행위에 참여했을 때 적용되는 사전죄나 폭발물 사용죄에 대해 경찰은 별도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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