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 뒤 밤 9시 4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에도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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