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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유, 교도소에 비대면전화기 공급…'수용자 월 최대 30회 통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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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방안' 시범 운용에 전화기 설치 사업자로 선정
수용자 급별 월 5~30회, 각 5분 안팎 통화 가능…미결수 전화 사용도 허가

교도소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교도소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원포유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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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법인 ㈜원포유[122830]는 법무부의 '교정기관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 시범운용에 발맞춰 '수용자용 전화기(비대면) 설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6일 원포유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을 더욱 보장하고 가족 사회와의 유대를 개선하고자 오는 8월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국내 6개 교도소에서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용한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월 전화 횟수는 수용자의 경비 처우 급별로 월 5회에서 30회까지 차등 적용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개방처우급(S1)은 기존 월 5회 이내였던 통화 횟수가 6배인 월 30회로 늘어난다. 그간 통화가 허용되지 않았던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전화 사용을 허가한다.

통화 시간은 수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5분 안팎으로 정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수용자들이 일과시간 내에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디지털 공중전화기에서 자신의 수번 등을 입력하면 전화할 수 있는 지인의 전화번호 목록이 뜬다. 이 가운데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지인과 연결된다.

원포유 교도소 수용자용 비대면 전화기. 원포유
원포유 교도소 수용자용 비대면 전화기. 원포유

가족 등이 수용자의 통화목록에 번호를 등록하려면 당사자가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해 제3자 정보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앞서 교정본부 직원이 수용자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 감청하던 방식도 바꿨다. 우선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해 자료를 보존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내용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원포유는 지난달 11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수용자용 전화기 설치 및 운영사업' 관련 협정을 맺고 ▷수용자용 전화기 및 전화 부스 준비 ▷전화관리프로그램 개발 ▷녹음파일 저장서버 구축 등 준비를 마쳤다.

원포유는 지난 13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7개 교정기관에서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 시범을 시작했다.

전동호 원포유 대표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두 달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의 교정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수용자들이 가족·지인과 더욱 편리하게 통화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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