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이른바 '정인이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입양의뢰와 학대조사 업무를 전적으로 맡게 됐으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2일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일선 입양 아동 창구와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시·군·구로 이관됐다.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양절차·학대관리에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학대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 발생 이후 시설, 가정 복귀 조치 등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각 구·군청에서 아동학대와 입양업무를 담당한다.
지역의 아동학대 사건은 정인이법 시행 이후에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구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정인이 사건이 있었던 2020년 1천868건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2천51건으로 오히려 10.7% 상승했다.
이 가운데 학대 판단 사건은 2020년 1천273건(68.14%), 지난해 1천381건(67.33%)으로 나타났다. 학대 판단 사례 중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197건), 방임(79건), 성적 학대(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69건에서 197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문제는 지역의 아동학대전담 인력이 정인이법 시행 이후 겨우 구색을 맞춘 수준이라는 점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020년부터 일부 구청에서 배치되기 시작했으나 지난해 연말이 돼서야 모든 구·군에 1~10명씩 배치됐다.
올해 들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구 2명, 수성구 2명이 추가돼 모두 39명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권고치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아동학대 신고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2천51건의 신고가 접수된 대구는 41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한다.
대구 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구에 있는 18세 미만 사례자가 전부 관할 대상이다. 근데 우리 지역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4명에 불과하다. 신고가 몰리면 한 번에 다 나갈 수도 없고 인력 부족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양상담부터 아동인도, 보호조치까지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자 오는 10월 중으로 동구 1명, 서구 1명, 남구 2명, 수성구 2명, 달성군 1명이 추가로 채용될 예정이다. 7명이 추가 채용된다면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수는 모두 31명으로 증가한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 학대 사례가 굉장히 민감하고 조사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 인력이 충분치 않다"며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요원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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