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23년 최저임금 '노동계 10340원 VS 경영계 9260원' 격차 좁혀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 노동계는 1만340원, 경영계는 9천260원을 각각 제안했다(이하 시급 기준).

▶올해 최저임금 9천160원 기준으로, 앞서 노동계는 18.9%(1천730원) 올린 1만890원을 제안했다가, 여기서 550원 깎은 1만340원 수정안을 제출했다.

반대로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9천160원을 제안했다가, 여기서 100원 올린 9천260원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거의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3자인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주목되고 있다. 이 경우 3년 연속 8천원대에서 올해 9천원대로 상승한 후 다시 한 단계 올라서는 맥락이 된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내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

최저임금은 1986년 제정 및 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됐고, 다음과 같이 인상돼 왔다. 참고로 동결 또는 삭감된 적은 없다.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변화해 왔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이어 2023년 최저임금은 오늘 및 내일(29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7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내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8차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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