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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자고 왜 울어" 생후 15일 아들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20대 父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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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 유지

대구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태어난 지 15일 된 아들을 때리고 집어던져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생후 15일 된 아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때리고 바닥에 집어 던져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지금은 치료받고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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