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활필수품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가격에 특히 민감해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내려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일단 이달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0%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품목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우선 소고기 10만톤(t)에 0% 관세를 적용한다. 이 물량은 하반기 소고기 수입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현재 소고기 관세율은 40%. 다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인 미국산 소고기는 10.6%, 호주산 소고기에는 16.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매가격이 최대 5~8% 인하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닭고기 8만2천500t에도 0% 관세가 적용된다. 닭고기 수입분의 94% 정도는 브라질과 태국에서 오는 물량.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닭고기에는 20~30% 관세가 부과돼 왔다. 돼지고기는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 품목. 최근 냉동 삼겸살의 할당관세 한계 수량(1만t)이 대부분 조기 소진돼 이번에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t 늘린다.
분유는 20, 40, 176%로 관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품목. 이번에 일괄적으로 0%까지 내린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기존 1천607t에서 1만t으로 크게 늘린다. 커피 원두 경우 생두와 로스팅 원두 모두 0% 관세를 적용한다.
주정 원료는 소주와 고추장, 간장, 식초, 빵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적용, 주정 원료 가격이 낮아지면 가공식품 가격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파는 3개월 간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11월 대량 출하 시기 전까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도축 비용 지원, 정부 방출 물량 확대 등으로 농축수산물 공급도 늘린다. 이달부터 6주 간 돼지 도축 수수료를 마리당 2만원씩 지원하고, 추석 성수기인 8월 22~9월 8일 한우 암소(마리당 10만원)와 돼지 도축 비용(마리당 1만원)을 낮춘다.
다음달까지 국산 비축 감자 4천t을 매입, 즉시 방출하고 마늘과 양파는 기존 비축 물량을 이달 중 조기 방출한다. 또 명태, 고등어 등 수산물 중 수요가 많고 가격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 상시 방출 체제를 구축,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 최대 30% 할인된 물량을 방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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