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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 8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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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씨.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 씨.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그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송 취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씨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지난 8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고, 오래전 지난 일"이라며 "그래서 민사소송을 취하해 주겠다. 그는 패자이므로"라고 언급해 소송을 취하를 예견했다.

김씨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수령한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송으로 해당 소송은 종결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이 의원(당시 경기도지사)으로부터 허언증 환자로 몰려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명 의원과 '불륜 관계'였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던 김씨에 대해 이 의원이 당시 자신을 허언증 환자,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아가자 김씨는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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