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만화 캐릭터 스티커가 들어 있는 '포켓몬 빵'을 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20대 남성 직원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빵을 사러 온 초등학생 B군에게 "포켓몬 빵을 주겠다"고 유인해 창고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날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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