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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협, 내년 동시 조합장선거 앞두고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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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에 농축협선거관리단 운영
공명선거 교육과 홍보에 집중

18일 경북농협 관계자들이 공명선거대책회의 후 기념촬영을 했다. 경북농협 제공
18일 경북농협 관계자들이 공명선거대책회의 후 기념촬영을 했다. 경북농협 제공

경북농협은 18일 지역본부에서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동시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공명선거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경북농협은 공명선거 추진 대책을 논의하고 금품 제공 등 부정선거를 근절하고자 임직원, 후보예정자, 조합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했다.

앞서 경북농협은 지난 1일부터 부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축협선거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조합장 156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을 조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농협은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 실태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부정선거로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협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과 점포 신설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동명 경북농협 본부장은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이나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이번 선거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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