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방송에 제보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MBC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보도를 허용했다.
이에 MBC는 지난 1월 16일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아울러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에서 비보도한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 측도 이 기자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 측은 이날 오전 9시 5분쯤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사실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무리한 고발이고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무리한 고발이 녹취파일 원본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과 같은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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