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건희 통화내용' MBC에 넘긴 기자, 경찰 출두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기자 측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가 범죄 아니라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4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변호인과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4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변호인과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방송에 제보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MBC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보도를 허용했다.

이에 MBC는 지난 1월 16일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아울러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에서 비보도한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 측도 이 기자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 측은 이날 오전 9시 5분쯤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사실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무리한 고발이고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무리한 고발이 녹취파일 원본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과 같은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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