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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최종 확정…월 환산액 201만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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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한 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박준식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한 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박준식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0%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최임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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