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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600→800달러, 술은 2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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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9월 10일 시행…추석 연휴부터 혜택 가능할 듯

5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연합뉴스
5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연합뉴스

올해 추석 연휴부터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자가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기본 면세 한도는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 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개정안은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확대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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